사장님·직장인 꼭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동영상으로 배우세요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3.25 16:00 / 수정: 2025.03.25 16:00
중노위, 25개 주제 노동법 강의 게시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사진은 동영상 화면./중앙노동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민들이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상식'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중노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상신 70선'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법 상식 70선'은 지난해 중노위가 발간한 책이다. 노동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70건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엮었다.

이번 동영상은 70건 중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25개 주제를 선정해 동영상 1개당 1개 주제(7분 분량)를 다뤘다. 노동법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해고인지 사직인지, 임금체불 등이다.

최영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중앙경제HR교육원장), 한용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안진수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 상식 70선 집필진이 직접 강의한다.

영상 화면에 강의 주제에 대한 책의 쪽 번호를 표시해 책과 동영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은 중노위 유튜브 체널에서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직장과 생활과 회사 운영 과정에서 노동법이 꼭 필요하지만 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의도치않게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노동법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중요한 내용만이라도 동영상을 통해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법 상식 70선 책과 영상을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교육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라며 "노동 분쟁의 효과적인 예방과 해결 및 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책을 계속 보완하면서 노동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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