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만 13~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 19~39세)을 받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 마을버스 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을 발표했다. 시민 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 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 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수용했다.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일반분야’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잔여분은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상담실적이 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 면접만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사들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년 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규제철폐안 88호는 본인 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다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에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사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진료 후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규제철폐안 89호는 'DDP 대관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그간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으나, 서울디자인재단은 24시간 언제든지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로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규제철폐안 90~93호는 지난 3월 4일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에 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다.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 5000 명으로 기본요금(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 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 30일권 기준, 7000원이 저렴한 만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 폐지'다.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 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 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식 가동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 완화'다.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간 관련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 규모, 운영 주체, 면적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긴급·일시 돌봄을 제공 가능했다. 시는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는 참여 가능하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해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