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의료비 등 총 2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12억4000만원이 활용된다.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24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거점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