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 인종차별 철폐 의무 이행하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3.21 16:13 / 수정: 2025.03.21 16:1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앞두고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와인권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은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종차별 철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와인권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은 2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종차별 철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 제공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종차별 철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이주와인권연구소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종차별 철폐협약 20-22차 대한민국 심의 시민사회 사무국'은 21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대한민국 인종차별 실폐를 은폐하고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으로, 내달 29~30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정기 심의를 받는다. 정부보고서와 인권위의 독립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협약 이행 실태와 재선 사항에 대한 평가와 권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민사회 사무국은 "인권위 회의를 거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국가 주도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권고, 난민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 보호 조치,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등 핵심 내용이 삭제·축소됐다"며 "최종 독립보고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수차례 해온 권고와 의견 표명에 상반되고 정부의 국가보고서보다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김용원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권위 독립보고서 자체를 부정하는 망언을 이어갔으며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인종차별금지 법제 등의 법률은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면서 "이는 인권위가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특정 세력의 이권만을 보호하려 들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는 인권위는 이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기구"라며 "난민과 미등록 이주아동 같은 정말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의 인권 보호와 향상에 무관심한 인권위는 그 누구의 인권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