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을 받던 입원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27일 모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된 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입원 중 4차례의 격리와 2차례의 강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 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사 등은 A 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의 조치 없이 격리·강박을 시행했다"고 했다.
또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할 수 없으나 A 씨에 대한 격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시행됐다"며 "강박 사유 중 하나로 A 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의료 기록돼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 및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사였지만 진료기록은 모두 당직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간호사는 A 씨에 대한 격리를 임의로 수행하면서 당직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기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을 수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환자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과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