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로 확대된다.
시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감지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으로,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단기적 거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정 배경에 대해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