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3.18 15:33 / 수정: 2025.03.18 15:33
법원, 담임교사에 금고6개월, 집유 2년 선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교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은 중단돼야 한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 선택권 보장과 안전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교사 서명 결과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춘천지법이 지난달 11일 속초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교 6학년생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 당시 인솔 교사인 담임 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교사는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에 책임을 홀로 감당해 왔다"며 "교사를 보호해야 할 교육 당국과 관리자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교사가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교사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큰 위험에 노출돼있고 안전사고에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할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요구사항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교사 선택권 보장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이다. 전교조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교사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며 "개정된 학교안전법의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는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기관에는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소송을 기관이 대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에 의한 사고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교조는 판결 이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7일까지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대한 교사 선택권 보장과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했다. 온라인 서명 3만1135명, 종이 서명 1223명 총 3만2358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이한섭 전교조 대변인은 "방학 중 실시한 서명임에도 많은 교사들이 참여했다"며 "그만큼 교사들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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