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세종-포천 고속도로 소음 민원, 주민 직접 측정 해결"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3.14 16:11 / 수정: 2025.03.14 16:11
세종-포천 고속도로 송림마을 구간 소음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민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4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주민들이 직접 소음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송림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송림마을 구간 고속도로 방음벽 높이를 6m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예측소음도를 근거로 높이 3~4m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실제소음도가 예측소음도보다 더 클 것을 우려하며 도로공사에 방음벽 높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도로공사는 소음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방지 표지 설치 등 소음저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송림마을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소음도 측정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실제 소음도 측정값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저감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하남시는 협의 결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속도로 개통 소음 문제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이 마련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조정결과를 충실히 이행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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