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돌봄교실 대면인계 인력확보 어려워"…대책 마련 촉구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3.13 15:18 / 수정: 2025.03.13 15:18
"단기간에 보조인력 채용 부담 학교에 전가"
사립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 배치도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 대면인계 보조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 이새롬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 대면인계 보조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 /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 대면인계 보조인력과 사립초등학교 늘봄 전담인력을 확보·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안전 강화 차원에서 돌봄교실 후 학생 대면인계 원칙을 정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보조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이날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며 "교육부와 시 교육청이 보조인력 채용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하면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보조인력 채용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보조인력 지원 자체가 저조하다"고 진단했다. 지원이 저조한 이유로는 △ 초단시간 근무자인데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의거해 60세까지로 연령 제한 △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열악한 처우 등을 들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선 연령 제한을 완화하거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단 의미다.

교총은 늘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주문했다. 교총은 "사립초는 운영 주체가 달라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늘봄지원실장(지방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데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만 배정된 경우도 있다"며 "늘봄 업무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늘봄실무사(교육공무직)를 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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