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옹호' 김용원 인권위원, 계엄 장성들 불구속 재판 촉구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3.13 12:12 / 수정: 2025.03.13 12:12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 서한 발송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례적' 비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2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사진은 김 위원. /배정한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12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사진은 김 위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장성들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 상임위원 개인이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 위원은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구속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의 신속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김 위원은 서한에서 "계엄 선포의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은 불구속이 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단순 수행했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정의 관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제시된 이유 외에도 내란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다)"이라며 "계엄 시행을 위해 투입된 병력 규모 미미, 총기 미사용, 계엄 시행으로 인한 사상자나 체포·구금자의 부존재, 국헌문란 미발생, 극히 짧은 계엄 지속 시간 등"이라고 열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결정문을 송부했다.

김 위원의 서한 발송을 두고 인권위 내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결정한 다음 결정문 작성에 2~3주 정도 소요된다. 이 경우는 결정문도 빨리 나간 케이스"라며 "권고 같은 경우 3개월 이내 회신을 받고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회신이 없으면 독촉하는 공문을 따로 보낸다"고 했다.

서한 발송과 관련해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 차원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도 김 위원실에서 상신해 김 위원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을 주도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0일 의결됐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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