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인근 11개 학교가 임시 휴교한다. 헌법재판소 부근으로 대규모 인파가 모여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사고 예방 차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헌재 인근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유치원),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가 탄핵 선고 당일 임시휴업한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시 휴업일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근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활용해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 통학로에 본청과 중부교육지원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학교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시 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인력 배치, 폴리스라인 설치 학생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며 "집회·시위로부터 학교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