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A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경조금을 지급했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409명에게는 미지급했다.
#. B사는 건설현장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연 150만원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62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으로 정규직보다 적게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작년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지급에서 차별이 있었다.
위반 사업장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와 300인 이상의 식품제조업체 등도 있었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하고, 차별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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