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정부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홈플러스가 가져간 전단채 피해자들의 돈을 상거래 채권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단채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초단기 사채로, 금융 채권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채권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 채권이 되면 순식간에 깡통 채권이 된다는 것을 듣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상품은 홈플러스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기초로 발행한 채권"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 채권이 무담보 채권임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게는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면서, 정작 물품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준 전단채 피해자들의 돈을 떼어먹으려고 한다"며 "이번 사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와 모의해 고의로 일으킨 범죄행위로, 앞으로 4000억원 규모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MBK 파트너스는 롯데카드의 대주주"라며 "MBK 소유주 김병주 회장은 다른 사주들처럼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낸 부도덕한 날치기 행각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일 대표자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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