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시민 공람 실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3.12 11:15 / 수정: 2025.03.12 11:15
재개발·재건축 규제철폐 실행력 확보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종합적인 규제철폐안과 사업지원 방안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공람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올해 상반기 내 변경고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아 재정비한 바 있다.

'높이규제 지역 종상향시 공공기여 완화(규제철폐안 3호)'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담겼다. 기본계획에서는 높이규제 지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용도지역 상향시 10%의 일률적인 공공기여 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입체공원 제도 도입(규제철폐안 6호)' 관련해, 제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입체공원을 조성·제공할 경우 시설조성 비용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 토지이용 제한을 고려해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안도 포함됐다.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 준주거 종상향 적극 추진(규제철폐안 35호)' 관련 구체적 지침도 마련했다.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은 해당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인근 용도지역 등 지역 특성을 감안해 준주거 종상향 적용여부 및 범위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물론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함께 가동할 예정이다. '재개발 선(先)심의제'로 정비계획 입안 때 동의서(토지등소유자 50% 이상)를 내는 시기를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까지로 변경해 주민동의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도 즉시 시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기본계획 변경(안)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보 및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완의견 및 추가 규제철폐(안)이 제안될 경우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규제철폐 노력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규제철폐안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정 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주택시장이 사업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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