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석방된 윤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3.09 11:20 / 수정: 2025.03.09 11:20
"국민, 이재명 선고 맞춘 무리한 진행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전날 석방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전날 석방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전날 석방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 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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