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윤 구속 취소 환영…공수처 책임져야"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3.07 17:21 / 수정: 2025.03.07 17:21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라야 하고 모든 일은 법치주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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