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 석방에 반발…"검찰 즉시 항고해야"
  • 이윤경,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3.07 19:12 / 수정: 2025.03.07 19:12
참여연대·비상행동·양대노총 줄줄이 성명
대학생들, 한남동 관저 모여 중앙지법 규탄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장윤석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윤경·정인지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만일 이 결정대로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검찰의 항고를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없다. 윤석열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반민주·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 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 혐의를 은폐할 수 있다는 위험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혐의는 절차상 오류로 인한 구속 취소 인용으로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한 집회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와 윤석열 아웃(OUT) 청년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국제루터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와 공범들이 하나하나 구속돼 수사 중인 가운데 중앙지법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법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란의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직권으로 구속하라"고 경고했다.

또 "내란의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고 그 구속사유가 법원, 검찰, 경찰 모두에게서 인정됐다. 내란 수괴만 구속사유가 없단 건 말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즉시 항고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9일 구속된 이후 47일 만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해 구속이 위법하다고 봤다.

구속 기간은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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