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윤 임기 때 군대에"…군 장병 부모들도 '윤 파면 촉구'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3.06 16:28 / 수정: 2025.03.06 16:28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 군 사망사건 유가족 등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의 군대를 다시 시민의 군대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도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와 군 사망사건 유가족, 아프지말고 다치지말고 무사귀환 부모연대 등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우리 사회와 군대의 근간을 무너뜨린 책임을 물어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헌법 준수를 엄숙히 선서한 국군 장병을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가담하게 만들어 시민의 국토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군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과 군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행위는 단순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수많은 죽음을 대가로 어렵게 이룩한 우리 사회와 군대의 민주주의를 처절히 박살내고 과거 군부독재 시기로 회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한 장병 부모는 "그날은 부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가족과 보내는 휴가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끝나가는 휴가의 아쉬움을 달래며 아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던 중 긴급 속보로 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당시 현역 부모들은 내 아들들이 왜 하필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군대에 갔을까 하는 탄식과 분노로 가득했다"고 회상했다.

또 "12월3일의 악몽은 24만 현역 부모들을 여전히 괴롭히고 있다"며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동원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러 아들을 기꺼이 내어준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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