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하면서 무산됐다.
인권위는 6일 오전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상임위에서는 변희수재단 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 등 안건 6개를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3명 이상 상임위원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상임위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남규선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남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위원이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퇴장했다"며 "상임위가 성립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자신을 비판하는 인권위 직원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위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안건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0일 인권위에서 통과됐다. 인권위 직원들은 다음날인 11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김 위원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놓고도 "타 성소수자 단체는 인권위가 아닌 다른 부처나 기관에 요구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됐는데 변희수재단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의 신청을 접수한 지 9개월 만인 지난달 20일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재단의 출연금 존재 여부, 변 하사 유족의 동의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뤘다. 민법과 인권위 규칙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해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