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짜 노동' 등 임금 미지급 89개소 적발…체불임금 53억 즉시 청산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3.05 14:05 / 수정: 2025.03.05 14:05
장애인 최지임금 미지급 사업장 13개소 사법처리
'공짜 노동' 사례 확인…정부, 391건 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는 5일 기획감독 임금체불 의심사업장 120개소를 기획감독한 결과 임금 미지급 사업장 89개소를 적발하고, 체불임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경기 안양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5일 기획감독 임금체불 의심사업장 120개소를 기획감독한 결과 임금 미지급 사업장 89개소를 적발하고, 체불임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경기 안양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체불 청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 감독해 임금 미지급 89개소를 적발하고, 체불임금 약 50억원을 즉시 청산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기획감독한 결과(2024.12~2025.02)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찾아냈다. 정부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이 중 75개소(2901명)의 임금·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의 한 신발제조업체인 A 기업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약 200명의 임금 10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지만, 근로감독 뒤 최우선적으로 임금 체불을 청산하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조차 없는 B 장애인 다수고용기업 등 13개소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 밖에도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C기업의 경우 368회에 걸쳐 법정 근로시간보다 3000시간이 넘는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34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많은 상황임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3주간 운영하고, 올해 집중 기획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나가야 한다"며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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