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헌재에 '윤 파면 촉구' 의견서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3.05 12:38 / 수정: 2025.03.05 12:38
"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삶과 권리 짓밟아"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파면 촉구 비정규직 단위들의 헌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기자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파면 촉구 비정규직 단위들의 헌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윤경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짓밟았다"며 "즉각 탄핵이 헌법 정신"이라고 외쳤다.

이들 단체는 "헌재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돼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헌재에서 윤석열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이유는 내란수괴라는 점만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비정규직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구조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진짜 사장'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파업하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작은 위법 하나만으로도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비정규직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비정규직의 노조를 설립한 권리를 보장받고자 했고 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은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반노동·반헌법적 정부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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