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입체공원 운영기준 마련… 이달 내 적용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3.05 11:15 / 수정: 2025.03.05 11:15
대규모 정비사업 설치비용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 내로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 내로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 내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에 따르면 입체공원은 자연지반이 아닌 건축물 위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한다. 공원녹지법상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된다.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입체공원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 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연지반의 기부채납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입체공원 도입을 발표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 TF 및 도시계획·공원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세부 기준 마련을 준비해 왔다.

대규모 정비사업에는 입체공원 설치비용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적용하며,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 공간인 공원을 서울 전체에 채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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