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0개 건물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 조사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3.05 06:00 / 수정: 2025.03.05 06:00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 위해"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를 선정해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를 선정해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아리수본부는 올해 위생에 취약한 건물 2000개를 선정해 저수조 위생 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저수조를 직접 청소하는 모든 건축물은 매년, 청소대행용역을 활용하는 아파트와 소형주택은 3년 주기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청소방법 관계없이 모든 소형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저수조 내·외부 위생 청결 상태 △월류관 및 통기관의 방충망, 잠금장치 설치 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 등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 월 1회 이상의 위생 점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형저수조’는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가 의무화돼 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은 오는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등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민이 집 안팎에서 아리수를 먹는 비율은 69.6%, 파리시 기준을 적용하면 80.2%로 파리시보다도 다소 높게 나왔다"며 "더 많은 시민들께서 아리수를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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