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이 거론되고 있다. 교내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해 한 학교당 의무적으로 한 명의 SPO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내 안전전담 인력 확충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예지·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4일 'SPO 역할 확대' 주제 토론회를 열고 SPO 확대배치와 업무영역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초등생 살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 자리다. 박상수 교사유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송인영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 홍성두 서울교대 교수,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 등이 참여했다.
◆ 2012년 도입했지만 업무량 과다·교육 전문성 부족
정부가 이번에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SPO 제도는 2012년 도입됐다. 여성청소년과 소속인 SPO는 비행청소년 선도와 소년범 수사 등 소년경찰 업무 뿐 아니라 △117신고사건 처리 △가해·피해학생 면담 △학폭위 위원 참석 등을 맡아 교내 학폭 예방 또는 대처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 당 담당 학교 수가 평균 10.7개교에 달해 업무량이 과도하고 청소년 교육·상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송 부회장은 "경찰관이 학교 내에 상주한다면 기본적 범죄예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2024년 기준 학교 수는 총 1만2816개교, 그 중 초등학교는 6183개교다. 모든 초등학교에만 SPO를 배치하려 해도 5000명 이상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송 부회장은 "과밀한 학교 또는 폭력 발생 빈도수가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해 실제적 효과를 만들내야 한다"며 "SPO의 효과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심리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도 긴밀한 협력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경찰 배치만이 답 아냐…신중한 접근 필요"
SPO 확대 배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학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은 "SPO에 대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권과 학교장의 권한·책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 내 범죄 등 안전 대책과 활동은 학교장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SPO는 경찰서 소속이라는 점에서다.
김 과장은 경찰력 과잉이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경찰력이 행사된다면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외에서도 학교에 상주하는 경찰 퇴출 분위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장 책임 하에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설치, 안전진단, 시설개선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배움터지킴이와 같은 학생 보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학생 훈육과 관련된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 교사인 딘(Dean) 제도 도입, 현행법에 따른 청원경찰·학생보호인력의 확대 배치, 특별사법경찰관리 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