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상가 임대료 연체요율↓…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 발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3.03 11:15 / 수정: 2025.03.03 11:15
건설산업·경제·민생살리기 등 총 63건 발표
서울시는 3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서울시는 3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청 전경.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3일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다.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오는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도 간소화한다. 55호는 민간기업과 계약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해 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56호는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이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 충족시에만 일부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 임대계약 방법에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보증금 현금 납부 비율 조정으로 가락·강서시장 내 15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총 324억 원 중 최대 259억 원이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57호는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이다. 그동안 서울가족플라자 내 먹거리 등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운영자에게 메뉴·판매가격 사전협의, 매장 운영계획·운영 실적 등 다양한 서류제출을 요구해 소상공인의 불편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58호는 연체요율 하향,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 도입,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 허용 등 3개 내용을 담은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간담회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적용한다.

여전히 높은 임대료 연체요율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10% 내외의 연체 요율을 현재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지하철 상가는 입찰 당시 업종으로만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가영업 무질서와 무단전대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사 승인시에만 업종 전환이 가능했다. 이번 신고제 도입으로 신속하고 유연한 업종 변경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수상가를 통합해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해야하던 규제를 10%까지 부분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꾼다. 매출 부진에도 통합계약이라는 이유로 임대료를 계속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1호는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다. 현행 조례상 창문 이용 전광류 등은 상업지역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도 변경한다. 규제철폐 63호는 자치구별로 인원을 배정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의무복무 제대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추가해 공정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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