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률적인 두발규정, 학생 행복추구권 침해"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8 13:23 / 수정: 2025.02.28 13:23
"기본권 제한 최소화하는 방식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28일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는 것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28일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학교가 학생 두발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3일 A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에서 두발 제한 부분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 학생은 학교가 학생의 머리 길이 제한과 염색·파마 금지 등 용모를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학생의 용모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고등학교는 "관광 및 외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등 관광서비스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라며 "학생들이 전공을 살려 관련 업종에 취업하기 위해 단정한 복장과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학부터 단정한 두발 및 복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중점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학생들이 조리 실습을 할 수 있고 이때 청결과 위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 피진정인이 실습 시 학생에게 위생모 등 장비의 의무적인 착용을 지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고려 없이 두발의 형태를 제한하는 행위와 이러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학생생활규정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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