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인권위, 재상정 불발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7 17:31 / 수정: 2025.02.27 17:31
인권위, 9개월 만에 심의 '유족의 동의' 등 요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7일 상임위원회를 열었으나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트랜스젠더 군인이었던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4주기인 27일,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오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늦게 와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준비위)는 "꼬투리잡기"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5차 상임위를 열었으나 변희수재단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의결의 건'은 재상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완 서류들이 전날(26일) 오후 4시께 도착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을 만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다.

준비위가 인권위에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해 5월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고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서류를 접수한 지 9개월 만인 지난 20일에야 안건을 상정했지만 반려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준비위에 재단 기본재산, 임원, 사무실 등의 재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변희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유족의 입장을 확인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준비위는 인권위가 요구한 서류 중 유족의 동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을 지난 25일 보냈다. 유족의 동의는 26일 보냈다. 준비위는 "더 이상 지연은 있을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는데 인권위는 상임위 안건에 재상정하지 않았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행보에 시민의 깊은 분노를 적시하고, 신속하게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을 재상정·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변 하사 유족도 동의서와 함께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9개월 동안 인권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심의하지 않고 최근에서야 안건 심의를 한 후 보류 결정을 했다는 소식에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 부부가 자식을 추모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설마 동의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시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절차와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희수재단 설립을 빠르게 인가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