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주차공간으로…성북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2.27 14:02 / 수정: 2025.02.27 14:02
빈집 소유자 주차장 조성 동의시 무상 철거, 운영수입금 지급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내달 4일부터 주차난해소를 위한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성북구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내달 4일부터 주차난해소를 위한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성북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주차장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입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 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미관을 해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구는 수입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택가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을 해결해 1석 2조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

올해 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 빈집도 함께 정비해 마을공동주차장 10개소 51면 이상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 신청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및 미거주 주택 3등급 빈집이다. 내달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빈집을 소유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를 통한 주차장 조성 사업을 확대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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