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허위 입력' 승강기 사업자 위반사항 217건 적발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2.27 14:00 / 수정: 2025.02.27 14:00
행안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행정안전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해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에서 2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위반 및 변경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94건은 사업정지·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외 경미한 123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은 제조·수입에서 29건, 유지 관리에서 65건이 적발됐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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