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개회 전 심의위원 정보 알려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7 13:58 / 수정: 2025.02.27 13:58
"당사자 기피신청권 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회 전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회 전 위원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시 심의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회 전 위원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학교장에게 위원 기피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장은 "관계 법령상 위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회의록상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비밀의 범위로 정하고 있고 위원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위원의 소속과 이름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의 취지는 외부인에 대한 비공개를 의미한다"며 "분쟁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기피신청권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해 기피의 상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교육감에게 위원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향후 학폭위 개최 시 회의 전 적절한 시기에 심의위원의 정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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