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에 불법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81곳 적발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26 15:09 / 수정: 2025.02.26 15:09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곳 기획근로감독
노동조합에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민간부문 사업장 81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노동조합에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민간부문 사업장 81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노동조합에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민간부문 사업장 81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두번째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실시됐다.

감독 대상은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때 위법이 의심됐던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이다.

그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곳에서 △타임오프제 위반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파업 등)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11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위법한 단협·단협미이행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임오프 한도 초과(25.7%), 불법 운영비 원조(17.7%) 순이었다.

고용부는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81곳 중 67곳(82.7%)이 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14곳은 시정 중이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도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조 자주성 향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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