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고공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촉구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6 17:04 / 수정: 2025.02.26 17:04
노동법률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을 지지했다. /민변 제공
노동법률단체들이 2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을 지지했다. /민변 제공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노동법률단체들이 복직 요구 고공농성 2주째를 맞은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등의 복직을 촉구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고진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세종호텔 투쟁은 복수노조, 비정규직, 정리해고 등 악법 중의 악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세종호텔은 더 늦기 전에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해고된 조합원들을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3일부터 명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설치된 10여m 높이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8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고 지부장 등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조원들은 정리해고했다. 노조는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2009년부터 노조탄압이 거세졌다"면서 정리해고도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고는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도 고 지부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2심의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호텔이 영업 손실을 입고도 2020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무급휴직을 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고 봤다.

김정호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은 "해고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노동자에게 있는 경우에 한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있다"면서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도, 오히려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어도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리해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정리해고 제도는 이제 폐지되거나 적어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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