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그동안 별도로 시행해 왔던 노동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한다.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올해 감독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 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요인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우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엄단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에는 건설업이 임금체불과 산재에 특히 취약한 만큼,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재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산업안전분야는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나 웹툰제작 분야 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했다.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 5억원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은 '취약업종' 중심으로 실시하고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 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해 기후요인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서울은 정보통신업, 부산은 기계·전자·방산 등 제조업, 광주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대전은 제과제빵업 등이다.
감독 내용도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감독 종료 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은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다.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사항을 적발하기보다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으로 감독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공식인증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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