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동문회는 이 같은 의견을 학교에 통보하면서 김 여사 석사학위 논문은 사실상 표절 판정이 확정됐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25일 "고민 끝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의 이의신청 기한은 내달 4일까지였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받았으나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민주동문회와 김 여사 모두 조사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는 단계만이 남았다.
당초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진위는 민주동문회 측의 자료요청을 거절했다.
유 회장은 "그동안 연진위 결정과 대응이 일방적이었으며,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할 내용조차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가 아무리 이후 처리 방안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요청하더라도, 연진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제보자인 저에게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남은 절차가 많다.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원칙을 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교가)"지금이라도 '제보자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높은 표절률에 따라 학위 소를 진행하겠다'라고 공표할 수 있다"며 "이후 절차를 즉시 공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숙명여대 규정 2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의신청이 없으면 종전의 판정을 확정해야 한다. 연진위가 이같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면 학내 교육대학윈위윈회가 학위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제출한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