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로 건설 '심폐소생'…용적률 완화·인허가 단축도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2.25 14:00 / 수정: 2025.02.25 14:00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 개최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고사 위기의 건설산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철폐안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한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는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내용을 토대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했다.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가동됐다. 이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한 결과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철폐안과 8건의 제도개선 등의 성과를 내놨다.

◆주택·도시 제약 해소…건설투자 활성화

먼저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규제철폐안 1호로 발표한 '상업·준주거지역내 비주거 비율 폐지 및 완화'를 비롯해 '제2·3종 일반주거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 한시 허용(33호)',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기준 개선(34호)' 등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철폐하는 안이 있다.

또한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을 조정했다.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 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3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한 안들도 있다. 이미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40호)',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42호)' 등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이 포함된 규제철폐안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총 42건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

◆관행·불합리 개선…업계 부담 완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 시행도 있었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규제철폐안 14호인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비롯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정 공사비·공사기간 관리(43호)', '간접공사비 지급기준 마련(44호)' 등 상세 규제철쳬안을 내놨다.

또한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공사 입찰안내서 등 관행적 불합리 철폐(46호)'와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합리화(47호)',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25호)'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시는 내다봤다.

◆정비사업 갈등 조정, 하도급 관리 비롯 예산 조기 집행

시는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노력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 뿐만 아니라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속집행을 위해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SOC사업 추가 발굴과 예산 조기·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행정규제 혁신·산업체질 개선을 위해선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과 정비사업 갈등 조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 지원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13호)',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49호)' 등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남권 대개조' 및 '강북 전성시대',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