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원 벌점만으로 학급 임원 박탈은 지나쳐"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5 13:53 / 수정: 2025.02.25 13:53
A 중학교, 벌점 많다는 이유로 부회장직 박탈
"비례성 어긋나고 징계 이력 종합적 고려해야"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벌점이 많아도 상점과 상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벌점이 많아도 상점과 상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교내 징계처분 과정에서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인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 A 중학교에 학급 임원 자격 박탈 시 비행의 종류, 원 벌점에서 상점을 뺀 후 벌점 부여, 징계 이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학교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중학교 학생 B 군은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A 중학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고 자체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B 군은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을 통해 획득한 상점으로 벌점이 상쇄돼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학급 부회장직에서 박탈했다. 이에 B군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중학교는 "학급 임원이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입후보자의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고,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중학교가 원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비행의 종류, 상·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 벌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급 임원 자격 제한 및 박탈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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