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거래 '민원주의보' 발령…"3년간 1만건 넘어"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4 11:16 / 수정: 2025.02.24 11:16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3년간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4일 중고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이 1만744건 집계됐다.

민원 분석 결과 중고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422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 △중고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중고거래 하자·파손 등에 따른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중고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중고거래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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