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첫 30% 넘어…"휴직급여 확대 영향"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2.23 16:39 / 수정: 2025.02.23 16:39
남성 4만1829명…10년 새 9배 증가
을사년 첫 출생아가 된 엄마 이승현 씨와 아빠 박준수 씨 의 아기 니케와 엄마 구라겸 씨와 아빠 이효영 씨의 꼬물이, 엄마 구슬기 씨와 아빠 강우석 씨의 아들 딩굴이(왼쪽부터)가 지난달 1일 새벽 경기 고양 일산차병원에서 탄생을 알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을사년 첫 출생아가 된 엄마 이승현 씨와 아빠 박준수 씨 의 아기 니케와 엄마 구라겸 씨와 아빠 이효영 씨의 꼬물이, 엄마 구슬기 씨와 아빠 강우석 씨의 아들 딩굴이(왼쪽부터)가 지난달 1일 새벽 경기 고양 일산차병원에서 탄생을 알리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비율이 31.6%를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이었다. 전년 대비 1만7242명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자 수는 13만2535명으로 이 중 남성은 4만1829명이었다. 10년 전인 2015년(4872명)과 비교했을 때 9배 가량 늘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3년 12만6008명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2023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5336명으로 전체의 28%였다. 증가세는 지난해도 이어져 처음으로 30%를 넘었다.

2024년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이다.

고용부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확대 시행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개월 사용, 월 최대 300만원이었다.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 활용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56.8%)으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6만128명(45.4%)으로 1.2%p 늘었다.

고용부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게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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