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종사자도 유급휴가' 인권위 권고 수용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21 12:01 / 수정: 2025.02.21 12:01
인권위 "대표자 겸 종사자도 유급휴가 적용해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대표자 겸 종사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일절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기관의 대표자이면서 시설의 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대표자 겸 종사자는 대표자이면서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사무원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위는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를 두고 "모두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업무가 유사하다"며 "대표자 겸 시설장만 유급휴가를 적용받는 것은 합리성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5년 6월까지 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2025년 1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해당 제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인권위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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