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대표자 겸 종사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일절 부여하지 않고 있다. 대표자 겸 시설장은 기관의 대표자이면서 시설의 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대표자 겸 종사자는 대표자이면서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사무원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위는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를 두고 "모두 해당 시설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업무가 유사하다"며 "대표자 겸 시설장만 유급휴가를 적용받는 것은 합리성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판단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5년 6월까지 복지부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적정 수준의 유급휴가 일수를 검토해 2025년 12월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해당 제도의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 인권위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