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 소송' 수임료 상한 푼다…소송리스크 특단 대책
  • 설상미 기자
  • 입력: 2025.02.20 00:00 / 수정: 2025.02.20 00:00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완화 입법예고
시 특별관리사업 일대일 전담 마크도
서울시가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소송에 변호인 수임료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청 청사./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 소송에 변호인 수임료 상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청 청사./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가 주요 사업 소송은 변호사 수임료를 상한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 내부에서 도입된 '특별관리사업에 대한 특별관리소송 체계'와 '투트랙' 전략으로 행정소송 리스크에대비하려는 차원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변호인 수임료 등의 지급 제한 완화 근거 신설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개정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31조의2에 따르면, 시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 수임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중대하고 까다로운 소송의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 비용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착수금, 특별착수금, 승소사례금, 특별승소사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5일까지 시민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시가 행정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특별착수금은 최대 3000만원, 특별승소사례금은 판결 확정 시 최고 1억원이다.

2023년 4월 22일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저지 주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더팩트DB
2023년 4월 22일 마포소각장백지화투쟁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소각장 저지 주민 총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더팩트DB

이는 시가 수임료 상한을 완화해 행정소송 리스크에 강력히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정소송 난이도에 비해 수임료가 낮아 시 소송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데다, 시와 다투는 상대 측의 로펌 소속 변호단이 훨씬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 만들어진 상한인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며 "시 규칙상 수임료 제한이 있어서 시에 중대한 사업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소송 난이도가 높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연평균 1000여건에 이르며, 소송가액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승소율을 높여 유지하는 추세다. 2020년 73.5%, 2021년 75.5%, 2022년 80.3%, 2023년 79%, 2024년 79.3%에 달한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시가 다투고 있는 천문학적인 소송에는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시는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남산 곤돌라,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하림 기부채납 용지 등 수백 억대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소송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관리사업·특별관리소송' 지정 체계도 구축했다.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사업을 일대일로 전담 마크해 법적 쟁점을 살피는 시스템이다. 시 기획조정실이 소관하며, 현재까지 20여개의 사업이 추려진 상태다. 시 변호사 수임료 상한과 '투트랙' 전략으로 시 소송 리스크에 예방하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변호사 보수 상한을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이는 단편적인 대책"이라며 "행정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뤄지도록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이는 장기적인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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