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안수·여인형 등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9 19:37 / 수정: 2025.02.19 19:37
긴급구제 신청 안건 의견표명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배정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진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는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군인권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긴급구제 신청 안건을 각하하면서 일부 인권개선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의견표명·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권고 및 의견표명에는 당초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안수 전 총장도 포함됐다.

군인권소위는 이들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의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의견표명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도 "(이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군인권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일방 주장을 담은 안건에 찬성했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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