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교직원들에게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게 하고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하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강원학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수 교직원이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돼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괴롭힘 내용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으로 피해자는 15명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을 통해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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