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교장이 장애학생 부모에 차별 발언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9 12:00 / 수정: 2025.02.19 12:00
인권위 "위축감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장애학생 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9일 장애학생 부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학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장애학생 부모와 면담 중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 등 발언을 한 A 학교 교장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으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 B 씨는 지난해 3월 교장과 면담 중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 등 발언을 들었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다"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 씨 자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것"이라며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장의 발언은 B 씨가 장애인 자녀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교장의 행위는 재학 중인 건강장애학생의 학부모를 모욕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을 위반하는 장애안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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