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 혐의 장성 4명 긴급구제 각하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8 17:28 / 수정: 2025.02.18 17:28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안 이유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했으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다만 일부 접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군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했으나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다만 일부 접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이 요청한 가족 접견 금지 해제에 대한 부분만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3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결정문을 통해 확인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이들 4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진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조사를 거부했고,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에 관련한 조사만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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