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교원 긴급분리·직권휴직…교육부, '하늘이법' 추진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2.18 14:29 / 수정: 2025.02.18 14:29
대전 초등생 사망 대응 방향 발표
정신질환 고위험 교사 관리 강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협을 끼치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 방안을 담은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문제로 휴직했다 복직한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 감사를 실시한다.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고위험 교원이 공격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권 휴직된 교원에게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 배포,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 등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도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부총리는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며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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