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경북도립대, '경국대'로 통합…오는 1일 출범
  • 조채원 기자
  • 입력: 2025.02.18 11:33 / 수정: 2025.02.21 15:46
교육부, 국무회의서 국립학교 설치령 등 의결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국립경국대학교로 내달 1일 출범한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영무 기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국립경국대학교'로 내달 1일 출범한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로 내달 1일 출범한다.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다.

교육부는 18일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자 국립학교 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대학 통합 논의는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 기피현상 등의 위기 극복과 지역 상생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됐다.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통폐합을 최종 승인했다.

설치령은 폐지되는 기존 경북도립대 구성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했다. 운영 규정은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으로 국립대가 출범할 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사·교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사·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된 특수교육법의 후속조치다.

개정령안은 의료인이 학교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튜브영양공급·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학교 여건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국대가 글로컬대학으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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