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민간위원 다양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 NCP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조정을 하는 제도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부터 설치됐으며, 위원은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는 NCP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현행 NCP 위원들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해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해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된 NCP 사무국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등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