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 서울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5세까지 보육료 50%를 지원받는다.
16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23~32호를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시민불편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에 따른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한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불러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신속한 공사가 어려웠다. 이에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신청도 간소화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지원대상을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했다. 또한,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보육료는 월 39만~54만원으로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50%를 지원,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이미 시는 지난해 3~5세 외국인 아동 1480명에 보육료 1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대상이 0~5세로 늘어남에 따라 35억원의 예산을 확대편성해 총 31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27호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다. 외국인 임산부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제출 없이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개선…행정 효율화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다.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보도에 설치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의 포장 설치기준이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29~32호는 불확실한 행정처리를 줄여 기업과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안들이다.
규제철폐안 29호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이 명확화된다.
시는 허가를 받아 설치한 재산 등 일반입찰이 곤란한 사례를 종합 검토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일반입찰로 진행돼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수의계약 허가대상이 명확화되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호는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다. 시는 위원회 운영 전반 점검으로 불필요·비효율적인 절차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공공미술위원회, 국가유산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31~32호는 지난 13일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나온 제안들로 기업의 불편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시 실행을 결정했다.
31호는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다. 그동안 민간기업이 디자인재단과의 계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9종에 달했다. 이를 단일 통합문서로 간소화해 업체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인다. 앞으로 계약문서 외에도 시민불편 감소를 위한 행정서류 제출제도 또한 수시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이 32호다. 손실보상비 지급 제한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이 현장출동 강제개문 사례 발생시 개문여부, 보상비 수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비용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