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이용료는 인상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5.02.14 14:10 / 수정: 2025.02.14 14:1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퇴직금·운영비 반영 시간당 1만6800원
지난해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
지난해 8월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서울시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월부터 2860원 오른다.

고용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00명(현 98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 98명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업도록 고용을 연장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주 30시간 최소 근로시간 보장, 임금 수준 등 근무조건은 유지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오른다.

박일훈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은 7개월이라 비용에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장으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며 "현재 민간 업체들이 서울시 지원으로 사실상 운영비 없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최소 운영비 정도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의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지속 이용을 희망해 시범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4%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84%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85%는 지인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들 중 74%는 한국에서 계속 가사관리사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고, 82%는 고국 지인에게 일하는 것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은 연장했지만 본사업 도입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권창준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범사업은 이 사업을 전체 돌봄 시장으로 확대할지, 적당한 사이즈에 맞는 '핀포인트' 정책으로 할지, 아예 하지 말아야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라며 "본 사업의 경우 어떻게 할지 추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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