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동문회 "김건희 논문 철회·학위 취소 계획 발표해야"
  • 조성은 기자
  • 입력: 2025.02.14 16:45 / 수정: 2025.02.14 16:45
학교, 표절 잠정 결론…김 여사 이의신청 없어
제보자 이의신청 기한은 내달 4일까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임에도 공식 통보 내용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며 김 여사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임에도 공식 통보 내용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며 "김 여사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철회 및 학위 취소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학교에 촉구했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김 여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조만간 표절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측에 조사를 요청했던 민주동문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는 논문 철회와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임에도 공식 통보 내용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문회는 "표절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때는 논문 철회, 학위 취소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알려줘야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학위 취소가 당연한 절차라고 말하지만, 학교가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만 표절 확정 발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지난 2022년 조사에 착수, 2년여 만인 올 초 표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명여대는 김 여사와 동문회 쪽에 각각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전날까지 아무런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신청 마감 시간까지 연진위에 도착한 서류는 없었다"면서 "제보자 이의신청 기간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동문회는 아직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제보자 이의신청 기한은 내달 4일까지다. 동문회 관계자는 "표절률 등 다른 정보를 아무것도 제공받은 게 없다"면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된다. 표절 결과가 확정되면 연진위는 총장에게 학위 취소 등의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표절 최종 결론에도 학위 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표절 등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및 해당 학술지 편집인에 대한 통보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생명윤리를 위반하는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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